조합의 수장인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에 실시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강화군은 강화농협,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 강화인삼농협, 인천강화옹진축협, 강화산림조합, 경인북부수협 총 7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특히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기간(2월 26일 ~ 27일)에 등록한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2월 28일 ~ 3월 12일)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혹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함을 나눠주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남편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부부니까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가족,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또한 조합장선거 특성상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후보자 대부분이 조합원들과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유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연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권의 행사이다. 온정주의·연고주의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며, 어떤 후보자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심한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튼튼한 조합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여, 3월 13일인 선거일(투표시간 오전7시~오후5시)만큼은 혈연·지연·학연 등을 모두 내려놓고 조합원들의 대표인 수장을 뽑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가 다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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