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업체에 원가 마진 공개를 요구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 경영자(CEO)들이 주축이 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협회가 해당 가맹사업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양자의 대결은 법정다툼으로 불붙었다.

19일 프랜차이즈협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대리인단은 5명 규모로 꾸려졌고 아직 만남이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엔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협회가 문제 삼는 건 올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이 정보공개서를 전보다 강화해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대목이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개설 의향자에게 공개되는 서류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된 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은 본부가 가맹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의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차액가맹금)' '직전년도 공급가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개설 의향자는 이 정보를 열람해 사업성을 따질 수 있게 됐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이런 원가 마진 공개 강요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친노 출신으로 알려져 더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의 입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순미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과장은 "가맹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은 여러 모로 논리적이지 않다"며 “이미 지난해 관련 시행령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참 지나서 이렇게 위헌 이야기를 하는 건 당장 4월 30일까지 기재를 해야 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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