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양천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주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러한 주방의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K급 소화기는 2017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물론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화재발생은 후회하면 늦는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생각이 아찔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준비해 화재를 예방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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