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재래시장 지난 설 명절 앞둔 유통식품서‘잔류농약검출’논란

형식적인 잔류농약검사 하지마세요! 설 명절 연휴 하루 앞두고 상품판매 금지한다고 효과가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는 판매하고 있고 문제의 상품은 다 유통되고 없는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재래시장에서 농산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해 표본 수집한 성수품목 중 한 과일에서 농산물에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성분인 메치다치온이 허용 기준치(0,01) 30배 가까이 검출되어 안전성 유무와 사후 처리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기관에 따르면메치다치온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허용기준치가 0.01로 고독성 성분이며, 2016년부터 농산물에 사용 금지 되었고 정부에서 전량 수거조치에 들어간 품목이다.”며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통과정에서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안전성조사)가 출하 전 사전 관리보다는 유통과정에서 형식적인 단속 행정으로 상인들의 불만과 소비자들의 불안감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지난 1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시 재래시장 내 업체 2곳을 대상으로 농식품(한라봉, 딸기 등 10) 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위해 시료를 수집했다.

이어 농관 원은 그 검사결과를 설 연휴 하루 전인 21일 목포시 보건소에 통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압류조치를 요청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목포시 보건소는 농관원 통보를 확인 후 신속하게 목포재래시장의 업체를 방문해 문제가 된 과일 6박스를 압류조치하고 판매를 금지했으나, 목포원예농협 등 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과일(1510상자)은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태였다.

이에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유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연휴 당일을 앞두고 급하게 통보가 와서 전량 수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농관원이 명분만 내세운 안전성조사를 추진, 유통경로와 검사과정의 소요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고농약성분이 검출됐어도 문제의 상품압류조치 등의 신속한 예방대책이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자적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중시하는 농관 원의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뒷북행정으로 조사의 본질이 어긋나 오히려 예산낭비만 가져왔다는 여론이다.

목포재래시장의 박 모 씨는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농약검사가 상품은 모두 유통되고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작목별 생산농가의 정확한 출하시기에 맞춰 공판장 경매 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재래시장 김 모 씨는상인회사무실 조차도 모르게 조사를 실시해 업체들에게 문제의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 공지도 할 수 없었다면서명절이 임박해 검사를 실시하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형식적인 조사를 꼬집었다.

문제가 발생한 생산농가 정 모 씨는지난해 8월께 진드기가 많아 예전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금지 품목이 된지도 모르고 하우스 작물에 사용했다면서농업기술센타에서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는 받았으나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울먹였다.

말썽이 일자 농관원 목포신안지소 관계자는안전성조사는 점검이나 단속이 아닌 예방차원 단순조사로 상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사는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자 상품이 여러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조사에 대해서는전수조사는 인력부족과 예산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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