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두번째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남양유업을 지목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실제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

남양유업은 최근 내놓은 입장문에서 "배당을 확대하면 지분 53.85%를 가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더 보게 된다"며 "저(低)배당으로 사내 유보금을 늘려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간섭임을 지적했다.

앞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횡령·배임 혐의 경영진 배제'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의 정관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저배당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남양유업은 2011년부터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결산 배당을 고수해 왔다. 2017년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은 17.02%로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33.81%)의 절반 수준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측에 배당 확대를 위한 주주 제안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배당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과소 배당 문제를 지적하며 남양유업의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던져왔다. 지난해 5월에는 '저배당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에 남양유업을 올리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이같은 압박에도 "사내 유보를 통해 재무 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지만 국민연금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안건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6.15%에 불과한 데다 특히 남양유업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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