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규정이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야간 인공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빛 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야간에 조명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권이 빼앗기거나 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을 1~4종 구역으로 구분하는 관리제도이다.

종별 용도구역으로는 1종은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은 생산녹지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군사・항공・항만시설 부지 및 관광특구지역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농작물수확 감소, 생태계교란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지도에만 그쳤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도로・공원・녹지 등을 비추는 공간조명(보안등, 가로등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조명 그리고 숙박업소・대형건축물 등의 건물외관을 비추거나 외관에 설치된 장식조명은 규정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하며, 종교시설 및 주유소 등의 조명은 비적용 대상으로 제외됐다.

권현 환경과장은 “빛 공해는 인간의 시각을 자극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원의 하나이나 그동안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빛 공해의 중요성과 관리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빛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보다 나은 야간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의 경우 공간조명 및 전광류의 조도는 최대 25럭스(lx)이하로,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000칸델라(cd)이하로, 장식조명의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cd)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