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등의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전국적으로 2019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동시에 실시되며,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ARS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로도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발급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19. 3. 1. 개시)

2019년도 주요 바뀐 내용은 1인당 지원 금액이 연 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만원이 인상되었으며, 또한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 수신료(월 수신료 전화결제, 후불) 허용 및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이 허용되어 이용기준이 완화되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자활,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6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방법은 이메일(showjung@ggcf.or.kr) 또는 팩스(☎031-231-7240)로 접수가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문화나눔센터(☎031-231-0817)로 하면 되며, 접수 후 확인전화는 꼭 필요하다. 유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은 적합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등록신청 후 7일 이내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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