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쁜 일상과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가정 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기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홈트레이닝기구에서 '열상', '골절', '타박상' 등 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그러나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다치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기구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07건이었다. 매년 6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62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29%(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으로 조사됐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품목 역시 '실내 사이클'이 39건(31.5%)으로 제일 많았다. 그밖에 '아령' 29건(23.4%), '짐볼'과 '러닝머신'이 각각 24건(19.3%)으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71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은 64건(30.9%), '둔부, 다리 및 발'은 50건(24.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93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12월~2월)'이 57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9월~11월)'에는 30건(15.7%)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기구의 경우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겁기 때문에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구에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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