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통신사 등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 애플코리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된 혐의는 애플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TV 광고비, 제품 무상수리 비용 등을 통신사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09년 한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광고비용, 매장 전시 및 진열 등 부대비용, 수리비 등을 통신3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신사는 애플에 광고비를 내면서도 관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반면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브랜드 유지를 위한 광고활동 관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통신사와 애플코리아 모두 이익이며, 통신사보다 협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애플은 세계 각국에서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제재를 받고 있다. 프랑스 공정위는 애플에게 한화로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이 프랑스 통신사에 3년간 광고기금, 특허무상 이용권을 요구했고 주문량도 강제한 것에 대한 제재다.

대만에서도 애플이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이유로 과징금 조치했다.

일본에서는 애플이 통신사에 아이폰 판매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계약을 요구, 자유로운 요금제도 적용 제한을 지적받았다. 일본 당국은 애플 측에 시정조치 및 계약내용 변경을 명령했다.

현재 애플코리아와 통신사 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공정위 심의는 더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애플코리아 측의 갑질로 결론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통신 유통점들도 이달 내 공정위에 애플코리아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가 시연품 구매 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통신 유통점들은 그간 애플이 새 단말 출시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 구입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관련 비용을 통신 유통점에 전가시키지 않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과 전혀 다른 행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XS 시리즈 출시 후 한 대리점에서만 시연폰 구매, 매대비용, 유지비용 등 총 331만원을 지출했다. 1만개 대리점으로 확대하면 330억원이 넘는 규모다.

추 의원은 “시식행사 때 판매직원에게 음식 값을 내라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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