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2월8일, 5개 자치구 일제 접수
총 50명, 전화납부 안내·체납자 실태조사·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등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50명을 모집한다.

체납정비반은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 자치구별 인원 배정 : 동구 5명, 서구 10명, 남구 7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인건비 지급)

2018년 결산기준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 16만818명, 298억원

 근무시간은 예산 범위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하며, 혹서기를 제외한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는 3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하반기 : 8월말 ~ 10월말 예정)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2월8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모집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원을 징수했다.

(2018년 10월~12월 번호판 영치 2118대, 체납액 징수 9억400만원)

(2017년 10월~12월 번호판 영치 673대, 체납액 징수 3억200만원)

(영치대수 증가율 314.7%, 체납액 징수 증가율 299%)

(2018년 시민 총 37명 모집 : 동 6, 서 7, 남 6, 북 9, 광산 9)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소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를 독려해왔지만 올해는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 체납 처분키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 의지가 있고 재기 가능한 영세기업과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성실납세자를 위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에게 전화납부를 안내하고 방문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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