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운영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 및 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 자체는 늘리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데다 실제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어려워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지적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에 조사관을 보낸 데 대해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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