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판매업체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 중인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사리왕기티에서 검출된 2,6-DIPN은 감자 저장 기간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로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까지인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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