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6위인 현대산업개발그룹(회장 정몽규)의 주력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지연이자와 수수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중소 수급사업자 158곳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196억여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초과해 늑장 지급했다. 게다가 이에 따른 지연이자 3억377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했다.

현대사업개발은 같은 공사기간 중에 수급사업자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00여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때는 대금상환 기일까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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