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가맹점수를 보유한 BBQ치킨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BBQ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 9개 항목 성실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초 제너시스BBQ는 가격인상과 철회과정을 거치며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고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대표이사인 김태천 부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동행방안은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 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이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치킨 릴레이’ 하나 뿐이다.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중 하나일 뿐이어서 가맹점 의사수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듭된다.

BBQ 가맹점주들은 또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공개서상 BBQ의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 및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서 계약해지를 해도 가맹점주는 기존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커녕 매장개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초 입법취지는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오랫동안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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