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액 및 수입액 변동

【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2019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재산액과 수입액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4인 가구 기준 1,845,414원 이하이다.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피부양자 나이는 18세 이하․65세 이상)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중인 경우는 재학생입영연기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인천병무청 홈페이지(자료실)를 확인하거나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Tel. 032-454-2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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