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공제 혜택 -

충남/엔디엔뉴스 이명선 기자 =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고지서를 발급해주며, 전년도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군청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홍성군 ARS(630-1580)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니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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