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하 이용도 사실상 주휴수당 부담…부모들 한숨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료가 올해부터 급증해 부모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료는 9650원으로 지난해 7800원보다 24%나 늘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자영업자 등의 지탄을 받은 올해 최저시급 상승률보다 2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때문에 주당 40시간 가량 이용하는 가정은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실상 사설 서비스 이용료와 별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는 올해부터 아이 돌보미들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면서 임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휴수당 포함분을 시급에 넣다보니 주당 15시간 이하만 이용하는 가정도 비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처지가 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주휴수당을 왜 전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시간당 9650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표했다.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간 대신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적용되던 지원을 150%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결과적으로 민간업체 뺨치는 수준의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한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요금인상 직후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가구의 보육신청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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