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및 검찰 고발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 등 몇몇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1일 공정위는 이같은 입찰담합을 벌인 동보장치 사업자들과 중간에서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검찰에도 고발했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 흔히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곳곳에서 울리는 경보방송을 이 장치로 보내는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동보장치 사업자는 44개다. 동보장치는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여기에 지정되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중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와 조달청이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입찰에서 들러리사를 끌어들여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사들을 관리하는 방송통신협동조합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조합은 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로부터 들리러사를 섭외했다.

이들은 중간에서 오가며 서로에게 합의한 투찰률과 투찰금액을 전달했고, 최종낙찰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렇게 지급된 수수료가 지난 2015년에만 4억45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낙찰담합에서 방송통신협동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국내 업체 44곳 중 43곳이 조합 소속이다. 한 곳 빼고 다 회원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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