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을 20만원 증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도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 각 20만원씩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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