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마일리지 교환비율 부적절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항공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면서 마일리지 발행량과 수요량의 불일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된 지적 사유는 마일리지로 렌터카 이용 등에 쓸 경우 그 교환비율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발행이나 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한진렌터카, 금호렌터카 이용권이나 놀이공원 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교환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렌터카를 이용하면 다른 경우보다 비용이 많게는 6배에 달하는 등 교환가치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적립형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은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을 마일리지로 하지 않고 포인트로 했을 경우 현금과 유사한 비율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은 이 같은 마일리지 적립액 역시 항공권 이용에 준하는 교환가치로 렌터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토대로 현금성 포인트 대신 마일리지를 적립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항공마일리지 대체 상품 운영 관행이 이 같은 기대이익을 배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만큼 렌터카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와 별개로 별도 현장 조사를 통해 항공사들이 고객의 마일리지 적립액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했는지 회계 내역도 파악할 방침이다.

마일리지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일종의 '부채'다. 따라서 마일리지 제공이 의무화돼 있는 동안에는 항공사들이 미소멸 마일리지액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았을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는 불완전판매로 직결된다.

공정위는 이번 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 대상을 양대 국적항공사로 제한하고 저가항공사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은 저가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남발이나 렌터카 등 대체 상품 가격 부풀리기 같은 관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항공사들의 시장점유율 역시 한국의 양대 국적항공사만큼 큰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안으로 정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를 거쳐 소비자공청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태를 알리고 항공사들이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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