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약 5700만원인 현대모비스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지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사원 급여 최상위권에 속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노동부가 현대모비스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별한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 왔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부정기적인 성과급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진 것이다.

현재 상여금·성과급 등을 뺀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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