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5일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고양시는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와 관련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직권취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폐지사유가 있어야 하나 환경권 침해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범대위에서 객관적인 검증자료 제시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문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골프장 증설에 대한 직권취소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범대위 측이 인천시에서 최종 승소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사례처럼 산황동 골프장도 도시관리계획을 직권 취소 할 것을 요구했으나 행정 절차 및 여건 등이 산황동 안산과 많은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행정정보 정보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 구성 후 공동검증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범대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골프장을 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등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조례 구축 제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시에 위임이나 위탁받은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3일 범대위가 고양시청 현관 앞에 기습적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철야 농성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범대위 측에 자진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밤부터 고양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농성자의 건강상 문제와 농성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감안해 부득이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범대위 집행위의 실무협의자가 지명되면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 검증방법 등을 협의해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8월 범대위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11월까지 진행 된 공익감사 지적사항을 범대위에서 공개 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 사업자 측에 사업 시행 능력 및 의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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