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5% 이상…외국 항공사는 10%

국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이 늘어나는 등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아직 외국 항공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마일리지 예약 좌석 비율 증대, 마일리지 대체사용처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설 연휴나 여름 휴가철 같은 극성수기에도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이 전체 좌석의 5% 이상 배정된다.

또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로 예약된 항공 좌석의 비율이 공개되고, 마일리지 예약분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됐던 취소 수수료(3000마일)도 일반 예약분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 수를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3%가량이 마일리지 좌석이고, 일반 예약이 넘치는 성수기에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비율을 더 줄이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여전히 마일리지 좌석 비율이 10%가 넘는 외국 항공사에 비해 크게 부족해 더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예약을 현금 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체사용처에 확대도 요구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는 고객의 자산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항공 좌석 이외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칼호텔·한진관광·한진택배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국한하고 있다.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 등의 외국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전 세계 주요 호텔 등으로 확대해 놓은 것과 비교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곰인형과 모형비행기.곰인형 구입시 공제되는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로, 마일리지와 현금 교환 비율을 고려할 때 2만4000원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CGV 등으로 사용처를 넓히고 있지만, 고객의 마일리지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항공사의 마일리지 교환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1마일의 가치는 20원 정도인데 아시아나항공의 대체사용처는 1마일을 10원 이하로 친다.

또한 루프트한자나 싱가포르항공 등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행기 좌석을 살 때 부족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국내 항공사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외국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면밀히 살펴 국내 항공사 이용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국내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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