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축물로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현황을 다음달 31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9월 부과될 2013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조사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대상은 1,742건으로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 휴·폐업 및 개업, 2013년도 1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용수 사용량은 수도검침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지원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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