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가 결국 증권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늦어도 오는 24일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설득에 실패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미스터피자는 한때 대표적 창업 성공신화로 꼽힐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 6월 창업주인 정유현 회장의 갑질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 가맹점 갑질, 친인척 부당지원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정 전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소는 MP그룹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부터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실적부진이 심각하다고 보고 결국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놨다.

반면 MP그룹은 그동안 실적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P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상장유지를 위해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투명 경영체제를 구축했으며, 회사 보유 자산 일부를 매각해 500여억원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등 쉼 없이 뼈를 깎는 노력을 실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MP그룹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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