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전면 격돌에 나섰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에 필립모리스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를 내놓았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식약처는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은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다”며 반발했다. 나아가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서도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 필립모리스가 이를 모두 생략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필립모리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아이코스의 성분을 공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필립모리스의 소송에 맞서는 동시에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회사에서 성분 제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담배에 들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 특정 유해물질(니코틴, 타르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담배를 만들 때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담배 내 유해물질을 적극 알리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미국의 경우 이미 담배회사가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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