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전이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을 시전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SI일렉트로닉스 대표를 불러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아왔다고 밝혔다. 신영프레시전은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반조립품을 생산해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전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과징금 1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신영프레시전은 과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지난 2015년에도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하도급 ‘갑질’에 연루되면서 LG전자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앞서 지난 4월 25일에도 LG전자는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납품업체들과 합의해놓고 합의 이전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하도급법 11조 2항 2호에는 납품단가 인하분의 소급 적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의 이 같은 행위로 하도급 업체 24곳 이상이 30억 가까운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과징금 외에도 하도급 업체의 손해분에 이자 11억원 가량을 더해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거듭된 공정위 제재에 최근 LG전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공정위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은 아쉽다”며 “공정위의 지급 명령을 이행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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