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빙그레 곤약 젤리 등 관련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 음료 유형의 곤약 젤리 함유 제품 146개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평균 0.4g 수준의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전했다.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현행 기준은 곤약 원재료를 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빙그레 등 상당수 곤략 젤리 제품은 이 필요 함유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빙그레 등 54개 곤약 젤리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사이트는 324곳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표방 200건(61.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 예방 효과 표방 12건(3.7%) ▲체험기 과대 광고 등 9건(2.8%) 등이다.

식약처는 이상 324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 차단 조치를 내렸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제조, 유통 판매 업체 15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윤정미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학부 교수는 "곤약 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제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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