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태광, 하림,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을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게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국을 신설,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공정위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기도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공정위는 내부거래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기업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곧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에 대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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