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당 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비합리성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9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를 개최하여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나요법은 현재 한의원에서 ‘비급여’(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되는 항목)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보험화 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속하여 이루어져왔었고, 또한 몇몇 한의 의료기관들이 선정되어 추나요법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왔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환자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 건강보험료 지출이 예상을 훌쩍 뛰어 넘자, 국가에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라고 하면서, 환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의 횟수를 제한하고, 본인부담금(환자가 시술을 받으면서 내는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래 한의원이나 양방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총 치료비의 30%만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추나요법의 경우 50%나, 80%를 환자의 부담률로 하자는 것이다. 만약 80%가 적용이 되면, 추나요법 시술료가 3만원이라고 했을 때, 환자의 부담이 24000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환자 1인당 추나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연간 20회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소식을 접한 일부 환자들은 ‘환자들이 치료를 예상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호응도가 높다는 것인데, 돈이 많이 나간다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빼앗는 것은 주객전도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한 한의사는 ‘추나를 열심히 받아서 수술 할 사람 한 명 안 하게 만들게 되면, 그 환자의 수술에 지출되는 보험료나, 수술 후 후유증 관리로 지출되는 보험료를 모두 절약할 수 있을텐데, 눈 앞에 있는 돈만 아끼려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반면 또 다른 한의사는, “아쉽긴 하지만 추나요법이 보험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추나라는 좋은 치료법이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또한, 추나가 보험이 됨으로써,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실 추나요법은, 척추의 문제가 경미한 환자의 경우 10~20회 시술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정말 건강보험비용을 많이 쓰게 만드는 중한 환자들의 경우, 20회 시술이 아니라, 50회, 100회의 시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20회로 횟수가 제한되는 것은 의학적 논리가 아닌 금전적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금전적 문제도, 사실 경제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병원들의 척추신경성형술이라든지, 척추수술 비용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데, 추나요법의 경우 3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회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150만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척추의 정렬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자연치료가 주는 건강한 효과라든지, 척추에 대한 추후 관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추나요법은 매우 경제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해진 비용 내에서 급여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것에 막혀, ‘시범기간 동안 돈이 많이 나갔으니, 돈이 더 들 것이므로 시술받는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추나의 건강보험 진입은 환영하는 바이며, 빠르게 보험이 시행되어 환자들이 혜택을 보아야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에 진입이 되게 될 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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