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위험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법원의 검찰격)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조만간 금호그룹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박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5월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2015~2016년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금호홀딩스가 계열사 7곳으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 부당지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ㆍ공시를 해야 하는데, 7곳 중 6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금호홀딩스가 이들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0~3.7%로, 외부 금융기관 이자율(5.0~6.75%)보다 크게 낮았다. 정상거래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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