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율은 가족의 연령, 중증질환, 장애정도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합니다.

부양비 예외 : 가족의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경우

-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

- 중증질환(암, 화상) 및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치료중인 사람

- 기타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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