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덕양구는 지난 13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대상은 ▲불법형질변경(성토,절토)행위, ▲무단 신․증축행위, ▲무단경작 및 임야훼손행위, ▲항공사진 촬영 적발 등이며 구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 주민 홍보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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