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위장 계열사로 거느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우건축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회장이 2014년 공정위 보고 당시 고의로 삼우를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건축설계회사인 삼우건축은 1979년 설립돼 그간 서초동 삼성 사옥, 타워팰리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도맡았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삼우의 전체 매출액 1조7160억원 가운데 45.9%인 7870억원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것이었다.

때문에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까지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삼성그룹은 이를 부정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도 삼우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인지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 재조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익명의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삼성이 삼우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기재된 문서를 확보했고, 일부 차명 주주로부터 관련 증언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까지 외관상 5명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을 대신한 차명 주주였으며 지분 매입 자금도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 고발과 함께 삼우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로 있던 기간 동안 부여받은 각종 세제 혜택을 추산해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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