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벽 한 장을 맞대고 사는 일이 흔해졌다. 특히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소리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청소기, 애완견이 짖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소리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면서 소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된다.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격화 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져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 중 인천 부평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복도 벽에 새총을 쏜 50대 남성이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위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을 만나 계속 얘기를 했지만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똑같이 당해봐라’는 생각으로 새총을 쐈다고 진술 하였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가해자들은 ‘내 집에서 내가 소리 내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직원 수는 23명에 불과하고 상담 인력 또한 1명당 연간2200여건, 현장 인력은 1명단 7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 확충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서도 ‘경범죄 처벌법’에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경찰력의 개입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우선 층간소음 발생 시 혼자서 윗집을 찾아가기 보단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대화로 푸는 것이 현명하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층간소음의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 관련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하여 건물 준공 시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다투기 보단 이웃 간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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