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티몬에게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티몬은 작년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물렸다.

당시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서 2∼3일 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천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그 소비자는 이러한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티몬이 부과한 수수료는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서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티몬은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취소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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