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민주, 안산5)은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으로 임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 따져 묻고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서 “‘도서관법 제30조 1항에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아는 지?,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이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에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정우 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5급이 기관장인 도서관은 전부 사서직으로 임명되어 있으나 4급 이상이 기관장인 곳은 행정직으로 임명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직군에 따르면 4급 이상은 사서나 행정직으로 안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고 밝혔다.

4급 이상의 도서관장에게서 사서 자격증을 소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성 의원은 “비록 지방공무원 직군의 경우 4급 이상은 사서, 행정등으로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고 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이라면 사서 자격증은 취득해야 않느냐”고 지적하고, “사서직 5급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도서관장으로 임명하면 사서직 인사적체도 해결하고 도서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급 이상 도서관장에 사서직 출신으로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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