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뒤 4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던 22살 윤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만취한 운전자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군인 B와 그 친구 C를 덮쳤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였다.”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신 13주차인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기사를 우리는 수시로 접한다. 음주운전 재범률 45%,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번 음주운전한 사람은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일전에 출동했던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당시 수치 0.171 : 만취상태)를 단속했을 때 운전자는 ‘나는 괜찮은데 누가 신고를 한 것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직도 안타까울 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9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월평균 1620여건,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약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27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12월(9.7%), 11월(8.9%), 10월(8.8%)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도 내가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11월부터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피해를 입힌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심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한 잔이면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하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한 잔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도로위의 질서유지’는 경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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