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하는 제도이다.

부양비율은 가족의 연령, 중증질환, 장애정도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남성인 경우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인 경우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의 연령에 따른 구분

- 부양의무자 : 만 19세부터 59세까지

- 피부양자 :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만 60세부터 6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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