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점검 결과 발표 -

충남/엔디엔뉴스 이명선 기자 = 홍성군은 지난 6일부터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4/4분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홍성군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126개의 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다. 인근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중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어 중개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에 대한 민원 및 신고가 지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중개 행위임을 알리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행위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도점검 결과 표시광고위반 과태료 9건, 고용신고 미신고 업무정지 2건, 무등록 중개행위 고발 1건, 등록취소 1건, 법정개시물인 중개업 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등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15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군민들이 믿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