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덕양구는 ‘건축법’ 등 관련법 제한으로 그동안 토지분할에 불편을 겪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연장 시행한다.

이 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는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덕양구 화전동 소재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본 법은 한시법으로서 지난 2012년 시행돼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 시행기간 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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