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까지 실제 거주사실 확인

【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1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47일간 읍·면·출장소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출장소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반이 방문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알리는 등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