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 온라인 카페에서 파는 제품들 가운데 태반이 불법 유통되거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파는 100개 제품을 중 57개 제품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장광고한 것이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이중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허위·과장광고도 심각했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장광고한 1238개 판매 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했다. 이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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