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본부/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인천시의회 김종득 위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12일 롯데건설이 계양구 계양산에 추진 중이던 골프장 개발 사업이 인천시의 대법원 행정소송 최종 승소판결로 전면 취소되어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 롯데 측이 인천시에 패소한 내용 그대로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욱 크다는 사유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판결하여 마침내 인천시와 롯데의 기나긴 5년간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65-14번지 일원 71만7천㎡에 대중골프장 조성을 제안하였고, 인천시는 2009년 10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지만, 2012년 4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을 변경(폐지)하고 시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자 롯데는 시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롯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계양산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가현산으로부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녹지생태축의 중심이며 가장 넓은 면적의 핵심 자연생태공간이며 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부지는 인천시가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인천에서 제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한 생태계보전지역 대상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계양산에는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환경 지표 종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도롱뇽과 버들치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며, 인천시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으로 인해 계양산에는 1년에 인천과 주변지역 500백만 이상의 시민이 찾는 매우 중요한 자연휴식공간이며, 인천에서 가장 잘 보전된, 인천의 마지막 남은 숲이라고 전하며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이 큰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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