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알선,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 적용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 이밖에도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되었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면서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11월 공감‧소통의 날(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럴 때 자기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평소에 (법을) 위반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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