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철원군은 2019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 시행에 따라 대폭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비하여 농약 잔류성분 분석을 무료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치 이하가 적합이며,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어 불검출 수준으로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 된다.

2018년 10월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과장 김미경)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철원군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성분인 320종의 농약을 분석하고 있으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개정(2018.10.8.)으로 철원농업인에 잔류농약 분석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소비자도 농업인도 안전한 ‘안심먹거리 생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하며, 작목 전환시 농경지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확인하고 재배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잔류농약이 의심될 때는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것”을 철원군 농업인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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