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포인트로 산 물건에는 부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통해 롯데쇼핑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1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환급받은 법인세를 주머니 속에 넣었을 뿐,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돌려주지 않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마트, 백화점 등에거 물건을 살 경우 실제 물건값은 소비자 가격의 90%다. 나머지 10%는 부가세다.

그런데 포인트로 물건 살 때는 부가세를 물리면 안 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포인트는 일종의 할인액으로서 실제 주고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롯데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올해부터 소비자와 포인트로 산 물건과 관련해 고액의 법인세를 돌려받고 있다.

롯데쇼핑 35억 원. CJ 34억원, 홈플러스 19억원 등 유통업체들이 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은 법인세는 무려 1천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이 돈을 전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실제로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유통업체 측은 “포인트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항목을 없애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포인트로 물건을 사도 여전히 부가세분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건값의 10%는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유통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소비자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소비자는 부담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돈이 고스란히 기업의 이윤으로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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