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표 2명 문책경고받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불건전거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의 과징금 등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 및 과징금 2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를, 그 외 임직원 4명은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A씨에게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했다. 또 2014년 1월 B씨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했다.

2015년부터는 3년간 실질 대주주인 C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건전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지난해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했다.

아울러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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