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최재연(철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강원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강원도 농산물 소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가경영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농산물 직거리시 4만건 정도 택배비를 지원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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