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의 경관은 내륙과 도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168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 도서지역의 독특한 경관은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되면서 도서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현황은 2014년에는 838,922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10만 명이 증가한 942,08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자연경관이 대부분인 도서에 어울리지 않은 각종 인공시설물 난립, 생활쓰레기 적치, 방치된 해수욕장 등으로 도서경관이 점점 훼손되고 있다.

도서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지질자원, 문화재, 향토유적 등 우수한 경관자원이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관계법에 따른 규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만 있을 뿐,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관리하고 형성하는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색 있는 경관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관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경관목표와 실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이하 도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서경관계획은 2017년 6월 착수해서 2018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진행하는 용역으로, 주민의식조사,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서 협의,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12월에 도서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도서지역의 경관가치를 되찾는다.

인천시 도서지역은 유인도서 40개소, 무인도서 128개로 총 168개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유인도서는 연륙 유인도서(8개소)와 비연륙 유인도서(32개소)로 분류되고, 무인도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가능(10개소), 이용가능(42개소), 준보전(21개소), 절대보전(9개소), 특정도서(27개소), 미분류 무인도서(19개소)로 분류된다.

* 도서: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에서는 내륙과 구분되는 경관자원과 장소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서 10년이 경과한 연륙도서를 계획범위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도서경관계획은 총 168개 도서 중에 111개소를 경관관리 대상으로 한다. 111개소는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경관변화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나머지 무인도서 57개소는 관련법에 의해 출입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경관계획의 관리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인천 도서지역의 경관미래상은 「풍경가도 인천」 이다. 풍경가도는 “풍경이 아름다운 섬”을 뜻한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 3대 경관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해서 아름다운 섬을 만든다.

육지에 비해 도서지역에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인해 절개지 및 옹벽이 발생하고, 자연재해로 손실된 해수욕장의 방치, 7부 능선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 등으로 자연성이 훼손되면서 그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섬은 도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주변을 조화롭게 가꿔 원풍경을 보전하는 계획이다. 보전계획은 육역(구릉지, 산림)과 해역(해안숲, 백사장, 갯벌, 지질자원)으로 구분되는 자원생태자원과 문화재, 향토문화자원과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관계획이 실행되면, 도서지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 기반시설, 공공시설물 등은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유도적 지침에 따라 설계를 하고 도서지역의 정취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경관가이드라인은 수 많은 개발행위에 대한 일정한 경관기준과 통합적 경관형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공공시설물 설치 등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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